의사·조무사 등 연대 "간호법 끝까지 저지…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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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본회의 전후로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 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시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을 이어갔으며, 간무협 오순임 부회장은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다른 약소 직역 업무 침탈로 이어져 보건의료계에 불균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히 반대해온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단식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초고령화 시대 간호 돌봄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타 직종 간 업무 침해 오해를 오히려 간호법 제정으로 바로 잡아 의료 현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일 모두를 위한 법이 간호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재안(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막판까지 시도된 협의·중재는 불발된 채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