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 중형 선고돼야"
검찰, '대마흡연' JB금융지주家 사위 집행유예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대마를 사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