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2023년 팔당호 녹조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녹조대책' 시행…선제 차단·감시 강화
먼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총인, 총질소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최대한 막아 녹조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강 상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인 방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5곳과 분뇨처리시설 11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7월까지 팔당 상류의 세차장과 골프장, 캠핑장 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300곳도 특별 점검하고, 가축분뇨 관련 시설 350곳 역시 경기도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녹조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한강 환경지킴이(30명)를 활용한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팔당호 상류 사각지대는 주 2회 이상 드론을 활용한 감시로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녹조 발생에 대비해 자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녹조가 발생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해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 냄새 물질 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팔당호는 2018년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발생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발령기준은 2회 연속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 1천개 초과)가 발령된 이후 녹조 발생이 관찰되지 않았다.

팔당상수원 '녹조대책' 시행…선제 차단·감시 강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