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고위간부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의뢰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고위간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에서 "A씨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되는 신분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