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신 반려견 해친다"…흉기로 연인 협박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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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 선고…"선처 탄원 등 고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께 사귀던 여성 B씨(40)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자 방 문손잡이를 강제로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며 반려견을 흉기로 해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