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한경DB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한경DB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39)가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로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가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한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동승자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연이 예정됐던 KBS 2TV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이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9월 이루가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루는 9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 씨는 "(이루가 아닌) 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루는 음주 측정에서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승자 A 씨가 운전했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A 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오르는 모습이 확인됐고, 시간이 지나 술이 깼거나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에서도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 회유한 구체적인 단서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다만 A 씨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루를 범인 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루는 12월 19일에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재판받는다.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했다. '다시 태어나도', '까만안경' 등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던 이루는 2017년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