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광고. 사진=연합뉴스
선정성 논란 광고. 사진=연합뉴스
최근 울산 도심 한복판에 걸린 대형 옥외 광고가 선정성 논란을 빚고 철거됐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실제 광고판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모델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광고 옥외판에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과 등록·문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어 운영 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유흥업소 광고인줄 알았다. 8살 아이가 이 여자 왜 옷을 벗다 말았냐고 그러는데 할말을 잃었다"는 등의 댓글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측은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인 26일 오후 2시께 강제 철거했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