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내 사망사고 4건…노동부 "법원,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 논의 방향에 영향 미칠지도 주목
노동계 "산업재해 빈발한 한국제강에 '1년 실형' 너무 약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노동계와 산업 현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27일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선고는 이 법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지난해 5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일 '1호 판결'로서 양형 수준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데 대해서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제강은 이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상태"라며 "새 사건으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1년 실형은 너무 가벼워 항소 이후 판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번 선고가 나쁜 선례로 적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예상한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제강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며 "기존 전과가 있고 항소심 기간에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노동부가 올해 1월 발족한 이 TF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 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