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전 조사 결과 "고의로 소비자 속이지 않아" 종결
춘천 복사 용지 제조업체 '박스갈이' 의혹 증거불충분 결론
강원 춘천시 한 A4 복사 용지 제조업체가 같은 용지를 이름만 바꿔서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경찰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말 해당 사업장이 '같은 원지(용지를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종이)로 만든 2개의 친환경 복사 용지를 각기 다른 상자에 담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평량(종이의 중량)이 1㎡당 75g인 친환경 A4 복사 용지를 2천원가량의 가격 차이를 두고 두 개의 제품으로 나누어 판매했다.

평량이 1㎡당 80g인 용지 역시 두 개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중 하나를 2천원가량 더 비싸게 팔았다.

이 업체는 조달청 입찰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복사 용지를 전국에 공급해왔다.

진정인은 이런 판매 방식은 소비자를 속인 일명 '박스갈이' 수법에 해당한다며, 수년간 이런 판매 행태가 이어졌다고 보고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업체가 똑같은 같은 종이를 두 개의 제품으로 나누어 판매한 것은 맞지만, 차익을 챙기려고 고의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체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생산 단가가 오른 데다 조달청을 통한 판매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 적자를 보고 있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등 경영 부담까지 겹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 진정인이 제기한 전직 간부의 횡령 의혹과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폭행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