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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총기 규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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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총기 구입시 10일 대기·제조업자 상대 소송 가능
    美 워싱턴주,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총기 규제법 시행
    앞으로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소총 판매가 금지되고, 총기도 즉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는 25일(현지시간)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AR-15 돌격소총과 같은 반자동 총기의 판매와 제조, 유통이 금지된다.

    30인치(76.2㎝) 이하의 모든 자동 소총에 적용된다.

    총기는 즉시 구입할 수 없고, 구입 전 안전 교육과 함께 10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성년자나 총기 밀매업자 등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기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시행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5일 앨라배마주에서 10대들의 생일파티에서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졌고, 지난달 27일에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기독교계 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과 직원 3명이 숨졌다.

    워싱턴주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등에 이어 10번째다.

    인즐리 주지사는 "이 법이 모든 총기 폭력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州)가 추가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총기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을 현실화하기 위해 애써온 인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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