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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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50주년이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대 국제행사였던 1993 대전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일대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기존 관광명소에 야간관광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접목해 하룻밤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과학대전'(과학대전☆별빛대전)이라는 주제 아래 갑천을 중심으로 엑스포과학공원·대전컨벤션센터·미디어파크·문화예술단지·한밭수목원 등을 야간관광 핵심 권역으로 설정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거의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관광 핵심 권역을 돌아보며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대전을 경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최근 시작됐다.
오는 8월 11∼17일에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 1㎞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를 통제한 가운데 주변 원도심 곳곳에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한 '0시 축제'가 펼쳐진다.
이처럼 움트기 시작한 야간관광 붐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시의회는 지난 21일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조례는 시장이 체류형 야간관광사업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4년간 필요한 예산은 56억원으로, 국가와 대전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정명국 의원은 "체류형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