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 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실제 조합원이 채용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 공동공갈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한 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과 함께 다른 간부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이날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