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 처방받은 간호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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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4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오다가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 약물에 의존하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금 일부를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오다가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 약물에 의존하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금 일부를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