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4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친구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 처방받은 간호사 벌금 500만원
A씨는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오다가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 약물에 의존하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금 일부를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