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월세 계약서로 은행서 대출도 받아…"죄질 불량"
무자본으로 오피스텔 사들여 수억원 전세사기 40대 2심도 실형
별다른 자금 없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9일께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B씨에게 "근저당 등 건물에 22억1천900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건물 가액이 23억원 이상 돼서 안전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이 오피스텔과 자신이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7명으로부터 모두 3억3천7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께 전세 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 지인인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몰래 가져와 찍은 뒤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1천500만원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채무와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불안해하자 건물 가액을 높이거나 반환해야 할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 기재한 허위 임대차 현황표를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속였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자금 없이 매수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임대하면서 거짓 임대차 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청년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은행에 제출한 8장의 허위 월세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1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소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다른 피해자들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