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자금 없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수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9일께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B씨에게 "근저당 등 건물에 22억1천900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건물 가액이 23억원 이상 돼서 안전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이 오피스텔과 자신이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7명으로부터 모두 3억3천7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께 전세 계약이 체결된 자신의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 지인인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몰래 가져와 찍은 뒤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1천500만원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채무와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불안해하자 건물 가액을 높이거나 반환해야 할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 기재한 허위 임대차 현황표를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속였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자금 없이 매수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각 호실을 임대하면서 거짓 임대차 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청년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은행에 제출한 8장의 허위 월세 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1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소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다른 피해자들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금액을 변제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hy(옛 한국야쿠르트)가 기능성 건강음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hy는 신제품 ‘윌 작약’이 출시 열흘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윌 작약은 국내 최초의 위 건강 이중제형 음료다. 뚜껑 속 알약을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다. 정제와 액상에 각각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재료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뚜껑에 담긴 정제는 ‘작약추출물등복합물’로 작약 뿌리와 구아선복화 꽃 추출물을 섞어 만들었다. 정제 2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일일 작약 섭취 권장량 700mg을 채울 수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액상에는 김치에서 추출한 특허 유산균 ‘HP7’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았다. 100억마리의 유산균이 들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연물 재료인 ‘꾸지뽕잎추출물’도 함유했다. hy는 윌 작약을 비롯해 ‘쿠퍼스’, ‘MPRO4’ 등 이중제형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김일곤 hy 마케팅부문장은 “‘윌 작약’은 위 건강 이중제형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며 건강 음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탄알 일방 장전. 조정간 반자동. 사격 개시" 지난 12일 서울 강남서초과학화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훈련관 통제에 따라 사격을 개시한 예비군들은 지급받은 M16에 총알이 들지 않은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비군 참석자 들은 애초에 총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총을 쏘는 시늉만하면서 현장에선 발포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예비군 훈련 등 군의 모든 훈련에서 총소리가 사라졌다. 지난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 이후 실탄 등 모든 형태의 탄환을 활용한 형태의 군 사격훈련이 중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 2023년 3월 재개된지 만 2년 만에 또 다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이다.육군 관계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전군의 실탄 등 모든 형태의 사격 훈련이 중지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관계자는 "추후 관련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격 관련 훈련은 무기한 중지"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3월에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3사단과 56사단에서 잇따라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해 전국의 예비군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초유의 훈련 사고로 주택 2가구가 파손되고 29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 여파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군사 전문 교수는 "군이 어떤 사고만 났다고 하면 겁먹고 일을 안하려는 습성이 있다"며 "공군 오폭 사고와 예비군 소총 훈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A 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