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관련 기록 대상…90일 이내 심의·의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그간 진실이 규명된 사건 피해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돼 있지 않거나 사망 장소와 일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1, 2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기록 정정만 가능하며, 친자관계나 혼인 관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진실화해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진실화해위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진실 규명 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진실화해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신청인은 통지서를 해당 시·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