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독서 등의 활동이 월 1만1천∼1만8천원의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5일 공개한 '서울시민 통행시간 사용 리포트'에 따르면 출퇴근·등하교하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왕복 2시간 통행 중 활동에 대한 평균 지불 의사를 물은 결과, 승용차에서의 활동은 월 1만8천원으로 제시됐다.
지하철에서의 활동은 월 1만6천원, 버스에서의 활동은 월 1만1천원이었다.
연구원은 교통수단별로 유류비, 요금 등을 반영한 기준금액을 제시한 뒤 설문 결과의 평균값을 도출했다.
활동 유형별 금전적 가치(월 단위)는 승용차의 경우 동영상 보기(1만1천573원), 음악 듣기(9천428원), 뉴스 보기(9천308원), 지도·내비게이션 보기(8천755원) 순이었다.
지하철은 지도·내비게이션 보기(2만5천147원), 주식·금융 관련 정보 습득(1만3천14원), 독서(1만487원), 게임하기(1만428원) 등으로 조사됐다.
버스는 독서(7천314원), 주식·금융 관련 정보 습득(7천145원), 동영상 보기(6천326원) 등 순으로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승용차는 통행 중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지하철은 통행 중 활동을 집중력 있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버스의 통행 중 활동 가치는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통행 중 활동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한 연령대는 20·30대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이창 연구위원은 "시민에게 통행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를 갖고, 승용차에서의 통행 중 활동에 가장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면서 "이러한 승용차 경쟁력에 대응하려면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행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수, 김동성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진짜 자는 거야?"영화관 출입구 앞에서 나누는 대화 속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하지만 입장 후 풍경은 달랐다.19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 강남점 상영관 앞에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팝콘을 든 사람은 없었다. 대신 커피를 들고 안대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이들이 찾은 건 영화가 아니라 1000원짜리 '휴식'이다. 메가박스 강남점이 진행 중인 '메가쉼표' 이벤트로 리클라이너 좌석에 누워 힐링 음악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쉬는 프로그램이다.참여자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회사 근처라 궁금해서 왔다. 직장인이라 늘 피곤한데, 오늘은 점심도 포기하고 편하게 쉬고 싶었다"고 말했다.강남 소재 정보기술(IT) 기업 직원 차지혜(33) 씨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그는 "SNS에서 보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왔다. 평소에도 피곤하면 짧게 자는 편이라 관심이 갔다"고 설명했다.대학생 이다미(21)씨는 "어제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고 학원 숙제도 있어서 월, 화, 수 스케줄이 빡빡했다. 짬 내서라도 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옆자리에 있던 수험생 정승재(25) 씨는 "입시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돈 내고서라도 이용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마감은 어쩌고"…기자도 정신 놓고 '쿨쿨'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마감과 일정에 쫓기는 일상이 익숙한 기자. 처음엔 '과연 영화관에서 잠이 올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리클라이너에 몸을 맡기는 순간 오해는 단숨에 풀렸다.11시 30분 상영관이 암전되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악과 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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