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부터 격려금까지…진주시, 저출산 대책 확대
경남 진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난임부부 격려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올 1월 1일 이후 정부 및 경남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 시술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이다.

시술 결과가 자궁 외 임신, 화학적 임신, 시술 중단은 제외된다.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시술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한 뒤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자부담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에 주소를 두고 정부 또는 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 차수와 동일하며 연령 및 소득제한 없이 지원된다.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시술비 걱정 없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