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부터 격려금까지…진주시, 저출산 대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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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난임부부 격려금'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부터 현재까지 진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올 1월 1일 이후 정부 및 경남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난임 시술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이다.
시술 결과가 자궁 외 임신, 화학적 임신, 시술 중단은 제외된다.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시술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한 뒤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해 자부담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에 주소를 두고 정부 또는 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건강보험 적용 차수와 동일하며 연령 및 소득제한 없이 지원된다.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난임 시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시술비 걱정 없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