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담배꽁초 버려 산불 낸 70대 산림보호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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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6분께 소초면 둔둔리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 A(74)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찾아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산불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원주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넘겼다.
불은 산림 당국이 헬기 2대와 진화 장비 14대, 진화대원 59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40분께 진화했다.
시는 피해 현황과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