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부실사항 4천6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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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설현장 등에 벌점 부과
국토교통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천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부실 사항 4천681건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 1천279명이 투입돼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천451건, 현지시정 2천18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지반 동결과 융해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건설현장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 1천279명이 투입돼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천451건, 현지시정 2천182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불량하게 관리한 건설현장에 벌점을 부과했다.
기술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