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특별회비를 걷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로펌에만 특별회비를 요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변협은 이달 초 임시총회에서 특별회비 징수안 등을 의결했다. 2021년 기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인 법인회원 30곳에 매년 수임 건수와 총액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회비를 걷는 내용이 골자다.

변협의 금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특별회비를 가장 많이 내야 할 곳은 업계 1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약 2억9000만원)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도 약 1억2000만원씩을 특별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을 포함한 국내 10대 로펌이 총 8억7635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30위 로펌은 총 1억438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별회비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가 직접 징수한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특별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해 보인다”며 “변협 집행부가 선거 때마다 대형 로펌들로부터 추가 회비 등을 거둬 개업 변호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심성 공약이 반복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지난달 24일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측은 “회원 간 실질적 평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변호사의 실적에 따라 회비를 받고 있다”며 “국내 세무사와 변리사 등 다른 협회에서도 실적에 따라 회비가 다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