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경기남부 곳곳서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첫날인 22일 경기남부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앞 삼거리에선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2시간 동안, 이 장소에서 단속된 운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3명.
이들은 횡단보도 인근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중'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했다.
가천대역 앞 삼거리는 왕복 10차선의 성남대로가 지나는 곳인 데다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경찰은 지난 달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된 덕분인지 대부분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켰다"며 "그동안 운전 습관이나,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상황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의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잇따라 단속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나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앞 삼거리에선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들은 횡단보도 인근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중'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했다.
가천대역 앞 삼거리는 왕복 10차선의 성남대로가 지나는 곳인 데다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경찰은 지난 달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된 덕분인지 대부분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켰다"며 "그동안 운전 습관이나,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상황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의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잇따라 단속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나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