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첫날인 22일 경기남부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앞 삼거리에선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경기남부 곳곳서 적발
2시간 동안, 이 장소에서 단속된 운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3명.
이들은 횡단보도 인근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중'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했다.

가천대역 앞 삼거리는 왕복 10차선의 성남대로가 지나는 곳인 데다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경찰은 지난 달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된 덕분인지 대부분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켰다"며 "그동안 운전 습관이나,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상황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의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잇따라 단속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경기남부 곳곳서 적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나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