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지속에 화난 피해자들…"법원이 절차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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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날인 매각 기일 결정과 연기는 법원 재량"이라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매각 기일에 만약 주택이 낙찰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 후 배당이 진행돼 경매 절차를 유예할 여지가 없다.
그 전에 미리 경매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대책위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기간을 정부가 말한 현행 6개월 이상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대출) 이자는 경감하거나 이차 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권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개시 유예와 매각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을 넘긴 경우 추심업체에까지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대책위에 따르면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 주택 1천787채 가운데 440채는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상태다.
전날 인천지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1채가 낙찰되기도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전날 파악한 결과 경매 기일이 도래한 32건 가운데 28건만 연기되고 4건은 유찰됐는데, 유찰 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