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식자재마트에서 계속 사용 가능
다음 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자재마트에서는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일 설명자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지금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대형 병원과 대형 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새 지침이 시행되는 5월부터 하나로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주민 사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민수당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대체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로컬푸드 직매장(식자재 마트)도 예외를 인정해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