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어판 미제공이 인권침해는 아냐"…진정은 기각
인권위, 운전면허 필기 '아랍어 번역본 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운전면허 학과(필기) 시험을 치를 때 수험자에게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의 번역본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5일 운전면허 학과 시험 제공언어에 아랍어를 포함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로 학과 시험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외국인 인권 옹호 단체는 예멘 출신의 난민, 인도적 체류자 7명을 대신해 2021년 7월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아랍어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한국 입국 후 1년간 국제면허증을 사용한 이들이 국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아랍어로 번역된 시험지가 없어 필기시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서 외국어판 제공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민원 편의 측면으로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제공한다"며 "국가간 상호주의, 해당 외국어에 대한 수요·비용,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구축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랍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청 역시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학과 시험에 아랍어 등 외국어를 추가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후 아랍어 번역본 미제공을 인권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고 해당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