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준수 등 조사해 본회의 보고…윤리특위 위원장 "엄중 처리"
서울시의회 '성비위 의혹' 정진술 시의원 조사신청…특위로(종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20일 자당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 비위 의혹 조사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 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위로 회부됐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이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강령은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금지·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 기밀의 누설 금지·사례금 수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언론에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춘곤(국민의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현재 구성 중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사람 ▲ 의원 간의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공정한 사람 ▲ 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사람 중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이나 정당의 당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적정한 품위 유지는 기본이 돼야 한다"며 "시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윤리특위 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표의원 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이번 처분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