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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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2023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171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로또복권신규판매인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했고,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5만7842명이 지원해 3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년 경쟁률은 53 대 1로(7만319명 지원) 지난해에 비해 1만2477명이 줄었고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 당시 3년 평균 복권 판매 수수료 소득을 공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전에는 일부 로또판매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신청자들이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2년도 제외)의 연간 수수료 수입(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을 사전에 공지하여 오해의 소지를 차단했다.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을 대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았다.

계약대상자 추첨에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우선 계약대상자 협회 추천자, 일반인, 복권위원회, 경찰관 등 약 20명의 참관인이 참여했으며 일반인 참관은 ’23년 신규판매인 모집에 신청(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5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했다.

추첨프로그램 개발 기관인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무결점 연구센터와 씨에이에스(C.A.S)에서 검증 주관을 담당했고 계약대상자 추첨 과정은 전문가들의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관인이 직접 확인한 접수데이터 해쉬(Hash,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함수)키와 참관인이 직접 뽑은 추첨 공 숫자로 구한 난수값(고유번호)을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 추첨 결과를 도출했다.

선정 결과는 참관인들의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친 후 19일 오후 6시경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날 예비후보자도 모집 지역 기준으로 588명을 추가 선정했다.

계약대상자는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류제출 및 자격 심사를 거쳐, 5월 29일 로또복권 판매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단, 계약대상자 중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과 개설 포기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