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58) 한국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강 위원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통령실은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뜻을 내비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 관련,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날을 세운 것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 발언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명백한 전쟁개입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