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 방해' 협박해 1억원 뜯은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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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 1억1천8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지체상금으로 수천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으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