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영동군의원과 영동군청 간부공무원 간의 술자리 폭행 의혹 사건을 불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경찰, 군의원·공무원 폭행 의혹 사건 불송치할 듯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19일 "당사자인 A 군의원과 공무원 B씨가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짓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다만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B씨의 상해 여부는 의료진을 상대로 추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게자는 "상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 사건은 자동 종결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20분께 영동군 용산면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A 군의원과 시비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이날 일행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파할 무렵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란 뒤 A씨가 쓰러지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술을 많이 마셔 생긴 일로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 군의원 역시 "만취 상태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정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