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1천500억대 허재호 포함 다수인 고발사건 보완 수사
"해외도피 기간 공소시효 정지" 검찰, 허재호 횡령사건 보완요구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비판받은 바 있는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0) 씨에 대한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판단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공소시효 만료' 판단에 대해 허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허재호 전 대주회장 관련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허씨는 사실혼 부인, 사위, 친척 등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 내용은 피의자들이 각 개인 또는 공동으로 대주그룹의 자산이나 공사대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내용 등이다.

사건이 워낙 다수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이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해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허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광주 서부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시 공시시효 만료 부분은 형식적 판단으로 공소권 없다고 봐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허씨의 해외 체류 기간이 도피목적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체적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판단한 후,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이 가능하면 해당 사건의 혐의를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허씨는 사실혼 부인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허씨가 건강상의 이유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019년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공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