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하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주고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후속 조치의 하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시·도 권한의 특례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권한과 방법 등을 담았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확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 변경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해 사무소 주소의 정확성을 높이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