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등 해경서 5곳, 유치인 영상통화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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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8개월 동안 인천·부산·목포·포항·제주해경서에서 운영된다.
이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가족은 직접 경찰서를 찾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로 접견을 할 수 있다.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간은 유치인 한 명당 하루 3차례로 제한되며 한 번에 최대 30분만 허용된다.
해경청은 시범운영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나머지 전국 해경서 15곳에서도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각 해경서 홈페이지에 안내된 유치장 전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유치인 보호관이 받는다"며 "이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영상통화로 가족과 면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