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금' 음주단속 9명 적발…불법유턴 도주도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일부터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단속
제주경찰청은 금요일인 지난 14일 밤 도내 유흥가와 주요 교차로 등 13곳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0.08%), 3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이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 관광객은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으나 이내 붙잡혔으며, 외국 국적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최근 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금요일인 지난 14일 밤 도내 유흥가와 주요 교차로 등 13곳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총 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 관광객은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으나 이내 붙잡혔으며, 외국 국적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최근 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