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류까지 위조…4억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아 4억원가량을 조직에 전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12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맡아 울산, 서울, 부산 등에서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부 조직원이 전화로 금융기관·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관된 것처럼 속이면, A씨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서류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보여주면서 믿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받고 수거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친구 B씨에게 "너는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며 자신을 대신해 범행한 것처럼 자백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A씨 부탁을 받고 실제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도 계속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