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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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재판장 김영아)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8월이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 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