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사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200만원의 층간소음 예방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홍보물 제작, 공동체 교육용 강사비, 소음측정기나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의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는 시설비·자산취득비·수선비·통신시설 설치비 등의 경비, 인건비·다과비·식사비·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등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해 내달 8일까지 시 주택관리팀에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