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바바리맨', 버스정류장서 현장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DVERTISEMENT
당시 외근을 마치고 경찰서로 복귀하던 성남중원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은 버스정류장에서 A씨의 행동을 목격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확인 결과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안양동안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충남 예산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경찰 관계자는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들이 A씨를 즉각 제지했다"며 "재빨리 검거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DVERTISEMENT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