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공항 후적지·조성 예정지 '환영'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대구공항 후적지와 이전 대상지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 동구는 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고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반겼다.

동구는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관광·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의 염원인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후적지 주변 지역과 균형 발전을 도모해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군위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일을 법안 공포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기기로 해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민간 공항 이전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이전 부지 선정시 조건이었던 군위·의성 발전 방향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특별법 통과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의 기본 조건인 공동합의문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