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대 규모 과징금은 가격을 담합한 SK가스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에 2010년 부과된 6690억원이었다. 다음은 5개 정유사가 거래처(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2011년 부과된 4326억원이다. 같은 해 16개 생명보험사업자가 개인보험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363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기도 했다.

퀄컴은 2009년에도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퀄컴인코퍼레이티드와 관계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부 회사에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대해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그룹이 계열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2349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도 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