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대법 판결, 중요한 의미"…1조원 과징금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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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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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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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는 게 당시 공정위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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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징금 액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와 퀄컴이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소송전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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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대해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래 현재까지 전무후무하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2천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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