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도롱뇽 서식 누락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경남 양산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도 누락시킨 양산 사송지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중로 1-2호선 외 2개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 6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각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송지구 지구 밖 도로 예정지역에는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맡긴 대행업체는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시키고 출장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로는 현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 3일 고리도롱뇽이 서식하는 해당 사업 부지에서 수목과 바위를 채굴해 반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LH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행위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사송지구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부지는 양산 사송지구 택지 조성공사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다"며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지난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SCC) 양서류전문가그룹 부의장 아마엘 볼체 교수에 의해 서식지에서 따온 공식 명칭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결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 인허가 절차의 합법성은 사라졌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