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 등이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자금대출을 늘린 경우 적용하는 우대 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부를 출연요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데, 분할 상환 실적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요율을 적용해준다.
이때 우대요율 최대한도가 확대되면 그만큼 은행 등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출연금 부과 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 가스 튜브·카테터 등 의료기기 4종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을 조정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