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상장 비리 4명 구속…"수십억대 유착 관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비리와 관련해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

전씨는 이달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전날 구속됐다.

이들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전날 김씨와 함께 구속됐다.

상장된 코인은 시세조작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코인 발행업체 등의 시세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남부지검은 코인원 외에 빗썸 등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상장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