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편의점 들어가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대전 중부경찰서는 11일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강도상해)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편의점에 들어가 여직원 B(20)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가 이에 맞서는 B씨의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저항하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편의점 밖으로 피하자 현금은 훔치지 못하고 음료수 1병만 가지고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