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카드 등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다음 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긴 바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날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은 사망했다.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에 변호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14일, 17일 등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이들이 아닌 같은 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하거나 불법 집회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각을 세웠고,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재판 시작부터 재판부가 "피고인이 63명에 이르고 62명이 구속돼 재판받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은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자, 가담자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신속한 것보다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몇몇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에 대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크럼을 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며 누군가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시위 도중 현장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B씨의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재판이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