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경쟁 제한 요인이 없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한화·대우조선 결합 승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방사청으로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해도 군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조회 결과를 받았다. 국내 군함 시장의 유일한 수요자인 방사청이 두 회사 합병에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화의 무기체계 사업과 대우조선의 군함 건조 부문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병 승인을 늦춰왔다. 한화가 무기체계 정보를 대우조선에만 제공하거나 무기를 경쟁사에 더 비싸게 팔아 대우조선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화 측은 ‘정부가 유일한 구매자인 시장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반박해왔다.

지난 3일만 해도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방사청의 의견이 공정위에 6일 전해졌고, 이후 내부적으로 처리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안건을 전원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기업결합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분위기가 며칠 새 급격히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