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공판준비기일…변호인 "창원서 재판해야"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서울서 재판해 이익 침해"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이하 자통)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자통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이 아닌 창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통 총책 황모(60)씨와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44)씨 등 구속기소 된 피고인 4명은 앞서도 재판부에 관할위반 판결 및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현재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장소 등을 고려해 "본 법원에서 재판할 예정"이라고 이날 고지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관할 자체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자통이) 조직적인 전국적 집단을 구축했고, 국가정보원 본원이 내사했다"고 주장하자 "창원에도 국정원 지부와 창원지검이 있는데 서울로 온 것은 대공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이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지난해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통이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한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6년간 내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