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언쟁한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인수 승인하나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의 매각 필요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되, 경쟁 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심사관 의견과 별개로,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전원회의에서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서다.

통상 군함 입찰은 기술 평가 80%·가격 평가 20%로 구성되는데, 무기의 성능이나 적절한 군함 탑재 방식에 관한 작은 정보력 차이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고 비판한다.

한화가 공정위와 공개 언쟁을 벌인 것을 두고 조건 없는 승인을 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