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빵빵대"…신호 대기하다 치고받은 운전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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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편에 있던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격분한 B씨 역시 A씨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A씨 얼굴을 걷어찼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