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식당·주택가 가스밸브 잠근 50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식당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근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용산구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가 수십 가구의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식당 2곳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업무방해죄)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서울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달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